[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완주군이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역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 접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긴급접종 이후 항체 유지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9월에 일제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기간 내 전 두수 백신 접종 완료로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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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8.18 gojongwin@newspim.com |
완주군은 모든 축산농가가 6개월 주기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인 소는 80%, 모돈과 염소는 60%, 비육돈은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구제역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첫 검사에서 소수(5두)를 검사하고 미흡 시 추가 검사(16두)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하며 기준 미달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500만 원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 때 각각 750만 원과 천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실시된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기준치 미달이 확인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보조사업 우선순위 제외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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