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모 정당 도당 위원장과 회계 책임자를 기부 행위 위반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B도당 위원장은 정당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 등을 납부해 총 448만여 원(24건)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또 교통 편의 제공으로 441만여 원(18건)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충북 선관위는 회계 책임자인 C씨도 도당 위원장과 함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