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가로 막혀...인명 피해 없어
운전자 귀가 조치...경찰 "아직 조사 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람들이 있는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했다가 붙잡혔다.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앞은 카페 입구였다.
서울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으로 당일 귀가시켰고 조사하기 전"이라며 "음주 전력은 밝히기 어렵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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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평일 저녁 서울 양천구에 있는 카페 앞으로 차량이 돌진했다. 사진 가운데가 사고 차량으로 오른쪽 아래 검은 스키드 마크(Skid mark)와 왼쪽에는 깨진 보도 블럭 등 있다. [사진=독자 제공] |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있는 인도로 돌진해 그곳에 있던 구조물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인도를 넘어서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차량 진입 억제 말뚝인 '볼라드'와 카페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았지만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사고가 난 지 5일이 지났지만 카페 문 앞에는 급정거 시 남는 타이어 자국인 검은 스키드 마크(Skid mark)가 선명히 남아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40대 여성 B씨는 "밥을 먹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 밖에 나가 보니 한 차량이 카페 앞에 있었다"며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지 차에서 계속 연기가 나 연기가 매캐해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C씨는 "사고 당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충돌 후 밖에서 어떤 분이 (사고를 낸) 차를 두드렸는데, 차문을 열지 않고 계속 엔진 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