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26일 '2025년 3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중점 단속된다.
특히 생계형이나 소액 체납자는 즉시 영치하지 않고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 인출기(신용·체크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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