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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취득세 40% 감면…지방 살리기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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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공개
지역별 차등 감면체계 도입…지방에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창업시 취득세·재산세 5년간 면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합리적 과세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별 차등 감면체계'를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구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뉴스핌DB]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낮추는 제도도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기준이 신설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실시된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근로환경, 복지, 교육여건 등이 열악해 숙련된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기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업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세 제외 혜택이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제외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지방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새로 도입하고,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방치된 빈집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가 커 사실상 이에 대한 정비가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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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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