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귀족학교 전락 우려에 "좀 더 논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됐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귀족학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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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진=뉴스핌 DB] |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36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대표 발의한 정무창 시의원이 "시민단체에서 특권학교 논란 등을 제기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을 폐지하고 입학 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진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입장문을 내고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