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식사 한번 했다지만" 건설사, 시공권 경쟁서 잇단 금품비리…처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09월06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건설, 반포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GS건설도 '잡음'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위반 사례 종종 드러나
전문가 "실효성 없다… 정부 개입 있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재판 결과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위 이어져… 제도 강화에도 실효성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S건설도 총사업비 6856억원 규모의 송파구 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청은 최근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이 한 식당에서 GS건설 직원과 조합원이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조합에 GS건설의 시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무효 등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과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해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3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투어와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따라오는 재건축 지연을 우려, 롯데건설과의 사업을 이어갔다.

◆ 제도 강화에도 잡음 반복… "실효성 어디에"

과거에는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다수 시공사와의 경쟁입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효자 사업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눈에 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 활용이나 조합원 대상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며 "각 업체에서 올해 꼭 수주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으로 정해둔 단지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열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다.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조합에 무상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를 제공하거나 부담금·민원처리비 등을 대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선정 이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서울시는 올 초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가 불가해서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비사업 내 불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 제고이기에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