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생태계의 여러 핵심 단계를 사실상 독점해 시장의 공정 경쟁을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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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조치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7월 무역 협정을 타결한 미국과 EU가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이 광고경매시스템(AdX)과 광고관리플랫폼(DFP) 등 자사 광고 기술 서비스를 우대함으로써 광고주와 퍼블리셔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이며 경쟁 상대와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구글은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에게 60일 이내에 '자기우대'를 종식하고 광고 기술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뛰며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며 "이는 퍼블리셔와 광고주, 나아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해법, 즉 디지털광고기술(Adtech)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글로벌 규제 담당 책임자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번 벌금은 부당하며 수많은 유럽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