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계획발표…李정부 임기내 135만여 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 통합심의·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도 지정한다…자금출처소명 토허구역도 실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26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총 134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서울에선 공적주택과 민간 주택사업을 합쳐 33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내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LH가 직접 시행해 연 평균 7만5000가구씩 5년간 37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유휴부지를 재정비해 3만8000가구를 짓는다. 도심지 내 건축밀도 상향에 따라 36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신축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으로 21만9000가구를 짓는다. 아울러 비아파트 주택도 35만5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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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목표로 설정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총 134만9000가구다. 국토부 수도권 주택착공 장기 평균이나 장기 주거종합계획 상 주택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25만 가구 공급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도권 내 주택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9만2000가구 정도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가구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으로 매년 7만5000가구 이상 5년간 37만2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공공시행과 민간시행을 나눠 민간 용지를 매각할 경우 경기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파트 브랜드는 LH 시행 아래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LH가 보유한 비(非)주택사업용지 전체 1950만㎡ 가운데 일부가 주택용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실시해 장기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용도전환해 2030년까지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서리풀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사업단지는 0.5년 이상 그리고 신규 사업단지는 1.5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올 2월 추가 지정된 3곳의 경우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조기화할 예정이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하고 특히 '협조장려금'을 재정으로 지급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 확정될 신규 공공택지는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5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LH 100% 직접시행전환과 공공택지 용적률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등에 따라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TF에서는 신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버스·지하철, 도로, 철도 등 전 교통수단을 망라한 신도시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된 주택과 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주로 강남, 강서, 노원 등지의 입주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를 재건축해 중산층도 입주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단지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공공청사 및 유휴국·공유지는 범부처 신설심의기구가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도심 내 학교와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교육시설을 공급하고 필요시 생활SOC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3000가구 이상을 착공한다. 이를 위해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LH·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중 수도권 양호입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서울에서 4000가구를 착공한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후보지는 도봉구 성대야구장 1800가구를 비롯해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가구와 함께 기존시설 이전부지인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 보건소 부지에 558가구를 잠정 공급키로 했다.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창동역(GTX-C)과 원종역(대장홍대선)등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철도 유휴부지인 차량기지이전부지와 금천구청역 등 역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해 1인·청년용 공급사업지를 추가발굴키로 했다. 또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 공급한다. 개소당 수용인원은 500명이다.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토록 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인센티브 적용 및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1.4배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유형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계획승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특례를 추가하고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이주, 상가 쪼개기 등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선도사업에 따라 15곳(연립2곳 포함)에서 3만7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모방식 대신 주민제안(입안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민제안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에도 선도지구만 적용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이 확대되고 펀드·특례보증 등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질서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부족 지역에는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물량 통제, 금융통제 조치도 병행한다. 또 상가지분 쪼개기 금지도 함께 시행한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촉진지역'(가칭)도입한다. 정부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상한의 1.3배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을 개선한다. 또 임대주택공급시 사업비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앞으로는 임대주택 10% 이상 20% 미만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해 민간과 공공의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등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 등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밀도를 제고해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내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업지역도 별도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구역의 현재 용적률을 정비계획에서 인정한다.
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양도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요건을 현행 도로와 그외 도시계획결정시설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와 국유지로 확대한다. 또 사업인가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국·공유지 매입 가격 산정 특례의 인정기한을 보장해 사업자의 매입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현행 공공재개발 1.2배, 공공재건축 10배에서 각각 1.3배의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가인센티브 부여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추가 확대한다. 또 기존 거주민들의 내몰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생활권 재정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분만큼 가구수 증가를 추가 허용한다. 다만 기존 주택수의 5% 범위 이내에서 한정된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 공급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을 합리화한다. 법령상 근거없는 학교용지와 관련한 기부채납을 제한한다.
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규모를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5년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PF대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폐지 등 보증요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한다.
민간 소유 공공택지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의 조기 착공ㆍ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조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단기적 공급효과가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매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가구를 착공 추진한다. 또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짧은 공기(工期)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불법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이뤄졌던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제출 의무화했다. 이로써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택 거래를 할 때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한다.
또 현행 동일 지역에서는 지자체장만 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를 0%로 해 자기 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최고 3억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