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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민간주택 공급확대 유도...인허가 간소화·기부채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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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 10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리스크 해소될까
신속공급 모델 도입해 단기 물량 확보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공공 지원 병행으로 공급 정상화 유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사업 여건 개선과 제도적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부채납 완화 등 규제 합리화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미분양 리스크 완화 방안까지 내놓으며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건설현장의 모습 2025.08.11 yooksa@newspim.com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과 신속 공급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 인허가 절차 단축·기부채납 완화로 공급여건 개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개별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간을 줄인다.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한 분아별 검토 내실화 등 동합심의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둘러싼 주택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법령운용 과정상 분쟁을 해소하고자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공급물량 확보가 시급한 수도권 사업(300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한다. 전문 운영기관 지정 등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 주택법은 6층 이상 고층부의 경우 실내소음도만 평가하나, '환경법'은 층수와 무관하게 실외소음도 충족을 요구한다. 실내소음은 기밀·차음성능 등 창호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실외소음은 물리적 여건상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고층 아파트가 일반화된 현대 정주환경에서는 방음벽 고도화만으로 실외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고, 자연재해 등 안전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택법령 소음기준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공공주택 사업은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만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64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학교용지 조성·공급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허가 시 이 외의 '학교용지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가 알려져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연구용역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한다. 

◆ PF 보증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미분양 '해결사' 되나

부동산 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공적보중 공급을 확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2022~2024년 연평균 86조원이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향후 5년 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70%로 상향한다. 시공순위 제한 페지, 토지비 등 선투입 요건 완화, PF 대환 보증 신청 시기 이연 등의 보증요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재검토 후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지금은 PF 보증으로 토지비·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이때 저조한 분양실적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부족분만큼 PF 대출보증 범위에 포함(총사업비 70% 내)하는 식이다. 또, PF 대출보증을 활용한 브리지론 이자 상환 지원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분양 우려에 착공이 지연된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PF 대출보증 및 기금대출을 지원한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전환형 PF 보증'을 신설한다. 사업자 요청 시 PF 대출보증과 함께 가구당 최대 1억2000억원 상당의 건설자금 대출을 일괄 심사해 자금조달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의 조기 착공과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소유 공공택지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빈간 사업자에 기 매각된 주택 용지 총 2만3000가구(최대 17조8000억원 규모)가 조기 착공할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내년 착공 가능한 3기 신도시 3000가구와 2기 신도시 등 1만1000가구, 올해 착공 가능 택지 중 기존 매입 확약을 미체결한 9000가구가 그 대상이다.

대상 택지 중 내년까지 착공하는 공동주택에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한 착공 전환을 지원한다. 미분양률에 따라 평균 분양가의 85~89%까지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거나 단지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면 1%p(포인트)씩 가산된다. 매입대금 지급 개시시점을 기존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당긴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형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매입 시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공공택지 내 공급계약 후 18개월 내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자에 인허가까지 토지대금 납입을 이연해 중도금 부담을 덜어준다. 조기착공 조건 불이행 시 중도금 이자를 회수하며 이는 연체가산금으로 산정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인허가 후 6개월 내 분양 공고시 HUG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내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조치다. HUG 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씩 각각 낮춘다.

◆ 단기 물량 확보 위한 공급 체계 가동… 모듈러주택도 밀어준다

단기적 공급효과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향후 5년 간 전체 착공 물량(14만가구)의 50% 수준인 7만가구를 2년간 집중 공급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약정물량 비중을 매년 80%까지 확보하고, 서류심사 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수도권은 입지 우수 지역으로 분류해 입지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 입지 선호요소를 평가기준에 반영해 선호도 높은 주택을 중점적으로 매입한다.

약정 후 인허가와 착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LH 조기작공지원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협의 등 인허가를 지원한다. 토지소유권 확보 시 채권확보 방식·약정 체결 시기별로 50~80% 수준의 토지선금을 지급한다.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을 최대 10% 범위에서 선지급하는 등

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종전 한도는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이었으나, 현재 매입대금의 90%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건설 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대금이 지급될 있도록 약정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공실상가와 업무시설 등 활용을 활용한 비아파트를 공급한다. 비대면 수요 확대, 경기변동 등으로 도심 공실상가가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 용도전환을 통해 주거시설로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2월까지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의 용도번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설계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 분양받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해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활케 한다. 지난 달 발표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짧은 공사기간 안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환경·산업재해·공사픔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및 고가매입방지 등을 위한 적정 매입가격 산출방식 등을 마련한다.

모듈 운반·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 내 저층 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축방식(RC) 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모듈 단가 인하를 위한 대랑발주 필요성과 높은 공사비에 따른 매입임대 적정 지원 단가 등을 검토한다.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마련,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비아파트 건설자금사업자대출 금리를 0.2~0.3%p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높인다. 단기적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 지연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출자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물량은 총 1만6000가구(연평균 3200가구)다.

착공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에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정 수준 임대료로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 범위에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장 선별 시 공급 효과를 반영하는 등 출자심사 효율화도 병행한다.

LH 공공택지를 활용한 '택지공모형'은 공급속도 제고,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해 기금 단독 출자에서 기금과 LH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향후 5년간 물량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1만가구를 2년간(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집중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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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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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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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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