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1시 40분께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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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손 목사는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관리를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조사 결과 손 목사는 지난 3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교회 내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영상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5월에서 6월 사이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주도하며 특정 후보 당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종교인의 정치 참여와 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내세웠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