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이 직접 추천, 법적 근거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에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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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국가인재DB 활용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전반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만이 인재DB에 수록됐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부터 포함된다.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추천 가능한 직위의 범위, 절차와 활용 방안 등이 명시돼 국민 참여를 통한 인재 발굴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인재DB는 1999년 구축된 이후 활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