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징수 위해 체납 관리 강화
재산 조회·압류 등 강력 처분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 작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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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 [사진=창원시] 2025.09.09 |
창원시 기준 9월 초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이후 징수가 어려워 체납 예방과 사전 관리가 필수다.
시는 주소 불일치로 우편물이 반송된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체류지를 재확인해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시행한다.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4개 국어로 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관련 기관과 센터, 각 구청 및 읍면동 복지센터 등에 배부해 외국인 납세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제재 내용과 납부 방법 등을 쉽고 명확히 담았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