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계엄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는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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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최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한 전 대표도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됐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의 대척점에 있던 인물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