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건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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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스핌DB] |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그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3월 조 전 원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회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으나, 조 전 원장은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고,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도 편성인원이 포함돼 있다"며 "내란 지휘 및 국정원장 지휘에 다라 일사분란하게 이뤄진 것인지, 계엄이 선포되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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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