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김 대령 조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회 봉쇄 상황 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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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사진=뉴스핌DB] |
김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테러 부대인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국회 본청 진입 등을 지휘한 인물이다.
아울러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당시 국회 안에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부하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707특임단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에서 취재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고 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대령과 부하들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김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