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에 '1억원 이상 주담대 대환대출 허용'...현장에선 여전히 중단
새 규제 반영하는 은행권, 대환대출은 후순위로
대환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에 일부 포함, 적극 확대는 아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을 찾은 차주들의 헛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위한 대출 한도 제한이 풀렸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신한·하나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에서 1억원 이상의 주담대 대환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상담·접수를 받고 있지만 대출 실행은 대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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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각 사]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주담대 대환대출에 적용됐던 1억원 한도 제한을 해제했음에도 은행 현장에서는 대출 재개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담대 대환대출 1억원 한도 제한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을 찾은 차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주택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무리한 규제로 이자 부담만 낮추려는 실수요자까지 피해 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일 추가 대책에서 해당 규제를 풀었다.
은행권에서는 9.7대책에서 나온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일괄 축소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수도권 주담대 전면 금지 등 주요 대책을 우선으로 반영하다보니 대환대출은 비교적 후순위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은행의 대출총량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환대출 확대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기존 은행 대출을 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일반대출 대비 반영 비중을 일부 낮춰주지만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주담대 대환대출 창구를 다른 은행보다 먼저 열었다가 신청이 몰릴 경우 자칫 가계대출총량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주담대 대환대출은 아직 중단된 상황으로 재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대환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