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 참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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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및 법적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이 담긴 성공사례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도신청' 섹션에서 '컨설팅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은 심사 단계 및 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