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보장과 보상 원칙 명확히 하며 지역 갈등 해소 나서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고흥군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군민과 어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활동 보장,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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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사[사진=고흥군] 2025.09.16 chadol999@newspim.com |
특히 고흥군이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수협중앙회가 주도하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어민이 직접 어업피해 조사와 입지 선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민간사업 역시 어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김 양식장 내 민간 해상풍력 단지는 어민 의견에 따라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업피해 보상은 법적 권리로서 보상이 없으면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발전 수익은 '군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군민에게 지급되며 어민은 어업 손실액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은 어민 최종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3년간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 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했으나 입장 차이로 일정이 지연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이 어민 생존권과 지역 미래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해상풍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어민 권리 보호를 통해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흥군의 의지를 반영한다.
chadol9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