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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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앞서 김씨와 남씨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총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혔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유실한 것에 대한 감찰을 즉각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지난달 22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수사관들은 이 청문회에 출석했다.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