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윤영호 첫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네고,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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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백·목걸이 건넸지만 최종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8월 사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등을 건네며 YTN 인수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전 본부장 측은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선물 명목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전 씨를 통해 김건희에 샤넬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김건희가 최종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점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