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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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