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고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8월 마감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인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1030대(승용차 1000대·화물차 3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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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다. 추가 지원까지 하면 올해 모두 4249대(승용차 4000대·화물차 230대·버스 18대·어린이통학버스 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933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7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을 포함해 신청 대상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전기승용차를 사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사는 차가 전기 승용차인 경우 국비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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