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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中企 달래기' 총력…현장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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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앞두고 노동·중기부 잇단 간담회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확대에 협력사 피해 우려
경제6단체 "시행 유예 필요"…정부 "연착륙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제계의 온도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위험을 줄이고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라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져 산업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까지 남은 약 6개월은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직 지침과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거래 단절과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할 뿐더러, 실제 교섭 현장의 갈등을 제도만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현장 불안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법 시행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 법 시행 앞두고 경제계 불안감 고조…"정부가 보완조치 마련해야"

22일 정부·경제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8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장 주도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공포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이 파업이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를 청구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노동 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 참가자에게 수억원대 손배소가 제기되거나 급여가 압류되는 현실을 막고, 노동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경제계는 교섭 상대가 원청까지 확대되고 파업 사유도 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질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이나 거래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산업 전반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경제계는 손배 상한선 신설 등 보완책을 제시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시행까지 약 6개월을 남겨두고 정부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조선·금속 패널 등 다양한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제도의 파급력을 놓고 우려를 쏟아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용자 범위가 넓어질 경우 원청이 부담해야 할 교섭 책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노사 분쟁에 대응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비스업계는 계약 구조가 복잡해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매뉴얼 제작 과정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제조업계에서는 원청과 노조 간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중소 협력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8 pangbin@newspim.com

이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업계의 불안은 그대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하는 특성상 파업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수만개 부품으로 얽힌 공급망 구조 때문에 일부 협력사의 문제가 산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강조했다. 이미 중국이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한국 조선업을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교섭 대상이 협력사까지 확대되면 장기간 교섭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결국 경쟁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이미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 현장 혼란 최소화 방점…노동·중기 장관 "6개월 동안 대책 강구"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간담회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매뉴얼 보완과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제도 시행 준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기된 불확실성과 거래 단절 등에 대한 우려를 파악하고,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 마련과 현장 설명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무 부처로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성실히 말씀드리겠다. 전담반(TF) 등을 통해 잘 경청하고 설명하겠다"며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언제든 제도 변화와 관련한 애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gdlee@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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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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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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