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 대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대비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소형 어선(승선 인원 2인 이하) 대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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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시는 총 2억 3200만 원(국비 9300만 원·시비 9300만 원·자부담 4600만 원)을 투입해 2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각 지역 울산수협 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제품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계도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