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수사한 뒤 한 차례 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린 바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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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90일의 수사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에 특검팀이 한 차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지금의 두 차례 연장에서 세 차례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을 이번에 연장한 뒤, 두 차례 더 30일을 연장해 12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