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5% 인상
단시간·단기간 채용 근로자 생활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57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3.5%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50원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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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2026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1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결정된 수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소속 단시간 및 단기간채용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