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기간 만료…10월 29일까지 연장키로
"주요 수사가 진행 중…증거 수집 등 위해"
특검법 개정안 의결…파견검사 등도 늘릴듯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명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를 마쳤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간 90일 만료일이 오는 9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검법 제9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23일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
박상진 특별검사보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 특검보는 이어 "수사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장된 수사기간은 30일로, 오는 10월 29일까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90일의 수사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에 특검팀이 한 차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검 수사기간은 기존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늘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지금의 두 차례 연장에서 세 차례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을 이번에 연장한 뒤, 두 차례 더 30일을 연장해 12월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각 팀별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