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보다 1955원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55원 높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만8595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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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시는 전날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공공기관 급여 수준,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확정했다.
2026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산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약 2900여 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용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결정된 금액과 적용 대상을 시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임금 제도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도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