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무상 범죄 처벌'만 가능
모든 범죄로 확대해 "봐주기 막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조 비리에 대해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자기들(고위 공무원)끼리 봐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검사, 판사, 고위 경찰 등에 대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직무상 범죄 처벌에만 한정해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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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5.07.04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은 "법조인들의 법조 비리, 법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수많은 범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면서 암장시켜 왔다"며 "공수처가 출범한 이유가 고위공직자 범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서 없애라는 게 핵심 목표였는데 그 핵심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많이 불거졌는데 검사가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스스로 다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아니면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수사를 못 한다. 그러니 공수처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모든 범죄로 규정을 해버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과거에 별건 수사와 같은 이런 식의 수사를 해서 법관을 옥죌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사실 기존에 검찰이 이미 다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재판에서 매일 만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바로 옆에 청도 같이 붙어 있고 하다 보니 서로 봐주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은 암암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고 공수처 기능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판사나 검사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영장청구를 검찰에게만 주고 있고 검찰이 독점하다 보니 실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당내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분노했고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9월30일에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며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