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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브로커가 만들어 판매한 가짜 서류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외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에게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줘 체류 기간이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1건당 10만원을 받고 가상의 한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133명 중 59명은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했으며 나머지 74명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조 서류를 제작·유통하면서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