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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 시행...글로벌 무역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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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1일 부터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30일 보도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중공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 생산 촉진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그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기후 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발 기업 유출(carbon leakage)을 막고 EU 기업들이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EU 27 회원국이 아닌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의 경우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해당 수출 기업에는 추가 관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는 관련 배출량을 보전하는 CBAM 인증을 구매해야 하며 그 비용은 EU의 매출거래시스템(ETS) 시장가와 동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CBAM 소프트웨어 솔루션기업 클라임이지(ClimEase)의 니콜라스 엔드레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EU의 탄소국경세 및 관세 계획이 글로벌 무역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엔드레스 CEO는 "앞으로 수년 내에 탄소 가격제는 유럽의 실험에만 그치지 않고 보편화돼 글로벌 무역의 80%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화에 적응해 신뢰할만한 탄소 가격제를 구축하는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최종적으로 수출기업이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탄소 국경세 부과에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은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국가는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의 기후 규칙이 EU와 미국간 무역 협정에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8월 EU의 CBAM이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유럽에 화석 연료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고소득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EU의 탄소세 부과에 맞서 보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 셔터스톡]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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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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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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