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관으로 농안법 개정 설명 및 현장 의견수렴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주요 내용과 오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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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사진=전남도] 2025.10.01 ej7648@newspim.com |
설명회에서는 개정 농안법에 따른 가격안정제 도입과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기존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등을 통합·개편한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농협, 산지조직의 역할도 논의됐다.
개정된 농안법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해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