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대여한도를 자본금 50%로 제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상조회사 등 선불식할부거래 업체가 운용하는 선수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상조업체 오너일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선수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비자의 손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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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이 오너일가의 사금고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확산되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관리ㆍ감독 체계 등을 규정한 것이다.
실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때는 미리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고 금액 수준은 추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식 투기,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에 선수금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주주가 상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상 중대한 부실 발생 시 지배주주 역시 배상 책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