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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제 의약품엔 관세 부과 제외 방침"…국내 제약업계에 희소식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03:29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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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약값 상승과 의약품 부족 등 부작용 우려 탓"
"글로벌 공급망 교란 막으려면 관세 필요" 주장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복제(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무관세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처방약의 90%를 차지하는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약값 상승과 의약품 부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한국 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긴장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복제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상무부 관계자도 조사가 복제약 관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조항(국가안보 위협을 다루는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과 그 성분에 대해 다양한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지난 수 개월 동안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10월 1일부터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 제약사와의 추가 협상을 위해 관세 부과를 연기했지만 복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방침은 애초 공언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로 올 4월 연방관보 공고에는 '복제 및 비복제 의약 완제품, 의약품 성분 모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바뀐 태도는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약값 상승과 의약품 부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복제약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어 고율의 관세를 매겨도 미국 내 생산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9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중 콜럼버스 데이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팬데믹 때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사태를 막고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돌리려면 결국 관세와 쿼터(수입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해외 복제약 수입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고, 고율 관세와 정부 지원을 결합한다면 미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제약 생산을 미국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융자 등 다른 지원책도 모색중으로 일본 등 여러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마련된 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되는 의약품의 경쟁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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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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