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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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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비슷해도 기업인이 자영업자보다 세금 1.4배 더 내
천하람 의원 "법인세와 배당세 연계해 세 부담 완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종합소득액 수준이 비슷해도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상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 소득 1억3000만원 내외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9.3%인 데에 반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시나리오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최종 실효세율. [자료=천하람 의원실] 2025.10.13 plum@newspim.com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총결정세액(실효세율)은 11.6%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6.7%였다.

누진적 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현행 세제 하에서 사업소득자와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해야 하는데,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10분위)과 배당소득 하위 90% 구간(1~9분위)의 평균소득이 각각 1억2700만원과 1억3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상위 10%가 19.3%, 배당소득 하위 90%가 22.0%로 나타나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높은 점이 확인됐다.

문제는 법인세 납부까지 고려한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흑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대비 총부담세액(실효세율)은 14.4%였는데, 상위 10% 흑자법인은 15.3%, 하위 90% 흑자법인은 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만약 2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상위 10%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다면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 사실상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하위 90%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기에 최종 소득세율은 27.6%가 된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한국의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통합배당세의 법정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58.8%라고 보고됐으나, 유사 그룹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 천하람 의원의 분석이 최초다.

현행 배당 관련 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24%가 아닌 최저세율 9%를 기준으로 조정해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 한정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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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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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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