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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란봉투법, 리스크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기능부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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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이번 노란봉투법처럼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김소영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차별' 해소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내지 협의과정 없이 입법이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사실상 지각 변동에 비유할 정도로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위임조항이 없다.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침·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들 중에서 현장의 노사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이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교섭의제에 한해 교섭의무를 인정해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관계도 업종별·규모별로 그 실태와 양상이 다양하며,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원하청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들까지 대상 범위로 하기 때문에 각 쟁점에 관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내지 교섭단위 분리 조항은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시 규정된 것으로서 초(超)기업 단위 교섭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교섭 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체계의 법률적·현실적 정합성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불과 5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보완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당면 과제는 원하청 교섭 시뮬레이션·교섭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분쟁 발생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동위원회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하청노조 등의 교섭권이 인정되고,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확대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 등) 구제신청과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분쟁 발생 상황과 새롭게 부과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분쟁제도 도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섭의 활성화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원하청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 또는 개별교섭을 결정하거나 교섭단위 통합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노위에 노란봉투법 전담 조직이나 별도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는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이 당사자에게 최선은 아니므로 사전적·자율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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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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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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