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경영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경영권 제약이나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 중 2조 5항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해 교섭이나 쟁의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기업은 어떤 사안까지 단체교섭·쟁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웃소싱을 포함한 사업 구조 결정이나 하청업체와의 관계까지 모두 교섭 범위에 들어오면,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생산 차질과 계약 차단 등 여러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가 적용되면, 다수 하청 노조와 함께 예기치 않은 교섭이나 쟁의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윤동열 교수: 김덕호 교수님, 이 법이 실제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덕호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단순히 제도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현장의 현실에 맞춘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하청 구조 손질 의도가 있지만,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된 교섭력, 중소기업과 하청 현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직고용 비율이 13%에 불과해 나머지 다수 중소기업, 하청, 미조직 사업장엔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각 사업장 특성별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 새로운 교섭·노사 참여 방식, 법 적용의 현실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윤동열 교수: 하청 구조 등 산업 생태계, 고용의 양질화에 대한 변화는 어떤 기대나 우려가 있습니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특유의 복잡한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종전엔 원청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던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번 법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 책임도 강화된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안전보건 등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건강한 틀이 만들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의 질 향상,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효과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중심 현장에선 어떤 반응이나 우려가 나옵니까?
황용연 본부장: 실제 중소 협력업체들은 이번 법 시행을 두고 '노조 설립, 교섭 요구가 거래 관계 단절,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파업 사례에서도 하청 협력업체 도산 사례가 있었고, 중소기업의 45% 이상이 대기업과 연결된 상태에서 노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대기업 거래선 다변화, 축소, 해지 등이 현실화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가 이번 법에 갖는 기대와 실제 권리 강화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번 법은 원청 책임 강화, 사용자성 확대, 교섭 의제 확대 등에서 진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 입증, 각종 교섭·소송 절차 등 쉽지 않은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과정상의 현실적 난관도 있고,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공동 안전·건강 책임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분명히 기대됩니다.
윤동열 교수: 노사관계, 대화와 교섭의 장을 넓히는 데 있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김덕호 교수: 법·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노사대화의 문턱을 불필요하게 높게 세우면 오히려 노사관계가 경직됩니다. 특히 교섭력 균형, 현장 적용 가능성, 노사대표자의 실행의지, 미조직·비정규직의 권리까지 포용할 실천적 모델 개발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열 교수: 법 시행 이후 노사 교섭력과 산업 현장 균형에 어떤 변화와 과제가 있을까요?
패널 공통: 노동쟁의 및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교섭과정에서 입증 부담, 긴밀한 대화·타협의 필요성, 기존 노사 균형의 재조정 등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사회적 타협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