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은 왜 제정됐나? 현장에서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년간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노동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 폭탄'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노사 갈등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입장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법안의 발단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지만,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 시각과 주요 개선점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비정형·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 유형 확대에도 기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두산중공업·쌍용차·대우조선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과도한 손배가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모순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 절차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윤동열 교수: 새로 정의되는 쟁의행위 범위를 어떻게 보나?
류제강 본부장: 노란봉투법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사항' 등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민주당 당론안보다 후퇴한 상황이라 노동계에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극단적 투쟁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 본부장: 경영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문제가 과거에도 쟁점이었듯, 새 법으로 어디까지 쟁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현장 적용 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동열 교수: 판례와 법적 불확실성, 향후 제도 운영상의 과제는?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2조, 3조의 사용자·쟁의행위 정의는 기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 해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가 누적되어 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 새로운 내용이라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조항 역시 최근 대법원 현대차 판결을 토대로 절제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사합의로 손배를 취하했을 때 배임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게 면책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윤동열 교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은?
김덕호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판례로 교섭 당사자 및 사용자 범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업자 법리나 일본의 아사이방송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단체교섭 거부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 등에서도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병행합니다. 한국은 법적 권리 기준은 높아졌지만, 노사신뢰 기반이 부족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윤동열 교수: 현장 혼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는?
패널 공통: 시행 초기에는 하급심 판례 및 재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청-하청 교섭, 단체교섭 범위 등에서 원청의 결정권·영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덕호 교수: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구체화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우 의원: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입니다. 통과된 법을 두고 갑론을박 하기보다 현장 안착에 노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용연 본부장: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등 법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합니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에서는 실제로 판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입법적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이익에 편향됐던 법률을 시대 흐름에 맞춰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김덕호 교수: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제도적 설계 정비가 불확실성 해소의 관건입니다.
윤동열 교수 마무리 발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교차한다.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와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