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송파한양2차 조합, 개별홍보 '논란' GS건설 재입찰 허용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 입찰 유효성 안건 상정...유효 72명·무효 14명
GS건설-조합원 1회성 만남 개별홍보 간주 어려워...입찰 무효 시 소송전 우려
15일 2차 시공사 선정 공고 게시...신속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진행 추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의 불법 홍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사업에서 GS건설의 입찰이 유효 처리될 전망이다. 조합 대의원회는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의 일회성 접촉을 개별 홍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입찰 무효 시 법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GS건설의 입찰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4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의 유효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달 4일 마감된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대의원 총 90명 중 출석자 87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찰 72명, 무효 1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대의원 대다수가 1차 입찰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번 대의원회 안건은 지난달 GS건설의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정됐다. 지난달 3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측에 GS건설의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GS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을 단지 인근 식당에서 별도로 만나 개별홍보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0조 및 제15조와 조합이 배포한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파구도 GS건설과 일부 조합원들의 개별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지난달 4일 조합 측에 개별홍보 금지 관련 규정(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0조 및 제15조 등)을 준수해 입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했고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일회성 모임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을 얻었다.

자문에는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효로 결정하고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GS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할 시 GS건설이 입찰 효력 정상화 및 입찰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법인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등 조합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의 유·무효 처리에 관한 의결을 득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이날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청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조합에 특정 방향의 결정을 강제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대의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종 판단이다.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로 인정됨에 따라 GS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6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반환된다. 입찰보증금 반환 확정에 따른 세부 일정은 오는 15일 조합 이사 간담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16일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입찰 무효 관련 사항은 조합 대의원회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GS건설의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는 조합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