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와 합동 캠페인 진행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상 법령 홍보 병행 추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사단법인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이번 달부터 전국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게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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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게임이용 안내사항 포스터.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이용 안내사항 포스터'를 제작해 관련 협회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2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규정이 포함돼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 정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