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기업, 중국에 EUC 의무 준수 약속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중국이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협상 중이다.
16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양한 국제 프레임워크 및 협정의 최종 사용 인증(EUC) 관련 의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희토류의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그러면서 인도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희토류 자석이 인도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미국으로 재수출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장해줄 것과 42개 회원국 간 이중 용도 기술 및 상품 수출을 제한한 바세나르 협정의 EUC 규정처럼 중국의 희토류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 외무부의 이번 발언이 중국의 EUC 등에 대한 요구를 인도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BS는 "인도는 바세나르 협정 가입국인 반면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현재 바세나르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 민간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이런 약속을 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는 약 690만 톤의 희토류를 보유한 세계 5위 희토류 자원국이지만 자동차와 풍력 터빈·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생산 능력은 갖추지 못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로이터가 인용한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인도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입량은 5만 3748톤에 달했으며, 수입량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전기자동차 등 인도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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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