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관리와 행정제재 병행
영세사업자 분할 납부 및 유예 실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일 시청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최소 12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한 특별정리 기간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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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 창원시청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사진=창원시] 2025.10.20 |
김창우 세정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 구청 세무과 체납징수팀장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부서 담당자 등 36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9월 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271억 원, 179억 원을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는 105억 원, 세외수입은 15억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채권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높은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미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체납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처분 유예 등 배려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김창우 과장은 "강력한 징수가 재정 자립도 제고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전 부서가 힘을 모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