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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09:52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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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은 22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증도면 염전. [사진=뉴스핌DB]

파이팅챈스 등은 "2014년, 2021년에 이어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또 발견됐다.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 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장애인은 1988년 실종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가해자 일가는 대를 이어 노동력을 착취했고, 2014년에도 피해 장애인의 노동력착취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 장애인을 학대의 현장에서 탈출시키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피해 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일가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계속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일제 단속에 발견돼 신안군은 신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신안서가 수사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도 피해 장애인은 학대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착취를 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을 송치받은 이후 이 사건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식별하지 못한 채 그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며 "결국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는 없었다. 가해자가 2014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신안서는 지난해 4월 피해 장애인의 통장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가해자 마음대로 인출한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년 4개월 동안 피해 장애인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 염전 노예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재발는 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사건, 장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노동력 착취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로 치부하는 검찰은 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를 의무는 없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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