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역 내 3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곳은 배다리저수지상인회,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 송탄관광특구상인회로 총 413개 점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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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인증서 전달식 모습[사진=평택시] |
이로써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배다리저수지, 평택시배미지구, 송탄관광특구에 자리잡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