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영치 TF팀, 28일 아파트 단지 등 집중 단속 나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8일 실시할 단속의 날에 단속될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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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고양시] 2025.10.23 atbodo@newspim.com |
고양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TF팀을 신설하여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928대를 단속하여 총 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