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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도 40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전공의노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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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 판결
"판결 근거로 처우 개선 이어지게 법적 검토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가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성명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의료진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적어 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현 1만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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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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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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