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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저수조로 추악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기관인 인천환경공단과 청소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은 청소작업 중 저수조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방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복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57)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조사를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