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런·규제우회·통화 통화정책 약화 등 위험…안전장치 만들어야"
"SVB 사태 당시 실제 코인런 발생…내로뱅킹으로 금산분리 위반"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는 ▲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 소비자 보호 공백 ▲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 통화정책 효과 약화 ▲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을 거론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달러 기반의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같은 SVB 사태 당시 써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했지만, 써클이 보유한 준비자산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의 18%에 이르는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디지털 코인런)가 몰렸다.
아울러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스테이블코인을 정보기술(IT)·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은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
한은 분석 결과, 은행 예금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도매 예금 비중을 10%로 가정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00조원 발행되면 통화량은 93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등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투명·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기술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내부 시스템 오류 탓에 준비자산 없이 300조달러 규모의 PYUSD(미국 전자결제 기업 페이팔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잘못 발행된 사고가 실례로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공존 디지털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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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2025.10.27 ojh111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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