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산사랑상품권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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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사랑상품권 웹자보. [사진=광주 광산구] |
유효 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광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3561개소(10월 27일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0% 혜택(10% 선할인, 8∼10%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어룡동과 삼도동 가맹점에서는 사용 시 10% 적립금(캐시백)이, 그 외 지역은 8%가 적용된다. 상품권은 모바일 QR형과 체크카드형 두 가지 형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